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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정16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 세) 는 지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21:55 경 안동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네 친구냐,

잘하면 한 대 치겠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죽을래

”라고 말하며 돌멩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