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여, 59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36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4. 2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