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베라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탄진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소유 동종 집행유예 1회(무면허운전 포함) 및 동종 벌금형 4회(무면허운전 2회)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진지한 반성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