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3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변경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부 F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63년경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무렵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63년경 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계속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전라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1986. 9. 9.경부터 공가인 상태에서 관리되어 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