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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164

지시명령위반 | 1999-04-21

본문

교통단속 중 범칙금납부고지서 분실(99-164 견책→취소)

사 건 : 99-164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조○○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10. 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1. 6. 09:00~11:00까지 도보순찰근무 중 10:00경 ○○구 ○○동 한신아파트앞 노상에서 신호 위반 운행하는 125CC 번호 불상의 노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는 순간 운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왼손에 휴대하고 있던 스티커판이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짐바구니에 떨어지면서 스티커판에 들어있던 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용) 8매, 보행자용 1매, 경범죄적발보고서 1매 등 총 10매가 떨어졌고, 그중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스티커 일부가 노상에 흩어져 5매는 회수하고 나머지 5매(98-1-05173851~05173852, 98-1-03485704, 98-2-00035948, 97-3-100683)를 분실하였는 바, 이는 평소 스티커 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교양을 받아왔음에도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분실한 것으로 지시명령 위반,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일시, 같은 사유로 스티커를 분실하였는 바, 경력이 일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교통법규위반자단속처리지침(교안 63310-2807, `94. 12. 6.), 경범죄범칙자처리(경찰업무편람)에서 통고처분 스티커의 철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스티커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와 교양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스티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근무경력(2년 2월)이 일천한 점, 교통단속 과정에서 분실한 점, 분실한 후 바로 보고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건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