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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72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E에게 유인물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포하거나 E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줄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공소사실 제1항 관련). 2) 피고인은 K에게 유인물을 읽어보라고 건넨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3) 피고인은 조합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단순히 질문만 하였을 뿐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소사실 제3항 관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7.경 창원시 Q R의 거주지에 찾아가 R에게 S 조합장 출마하니까 투표를 해 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2019. 2. 13.경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V, AF, X, Y의 주거지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위 각 호별방문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2019. 2. 7.자 호별방문행위를 분리하여 일죄로 판단하고, 2019. 2. 13.자 각 호별방문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판단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는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등 참조 ,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