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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9 2015고정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48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9.2km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진행 속도 또한 빠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46,8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