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39』
1. 2016. 9. 2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 18: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22.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등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4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5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6. 9. 2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05:02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있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4941』
5. 2016. 10. 27.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7. 19:40 경 광주 서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