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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나53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은 G이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원고가 H상에 수도원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 수도회에 증여한다고 피고들이 믿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한 사실은 없다. ② M이 마련한 정관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G의 지시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 체결 당시에 H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N에 관하여 G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G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본 건 수도원 공사 중단은 G이 E 매매대금 6억 원을 수령하여 잠적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체결하면서 착오한 사실은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E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인데, G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