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각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346』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골재 도ㆍ소매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G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원주시 H 외 5필지 소재 토석채취장 및 I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H 외 2필지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골재의 생산 및 판매 등 위 토석채취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 5.경 위 H 외 5필지 면적 합계 47,164㎡ 상당의 토석채취장 내에서 채석작업을 시행하던 중, 위 토석채취허가구역 외에 연접지역인 J 외 1인 소유인 위 K 임야 1,210㎡(이하 ‘이 사건 쟁점 1 구역’이라고 한다)의 산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토석을 채굴함으로써 총 30,805,000원 상당의 산림복구 비용이 들도록 위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2고단348』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골재 도ㆍ소매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G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원주시 H 외 5필지 소재 토석채취장 및 I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H 외 2필지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골재의 생산 및 판매 등 위 토석채취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 5.경 위 I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위 H 외 1필지 합계 31,579㎡ 상당의 토석채취장 내에서 채석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