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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9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2: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물걸레(세로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얼굴과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얼굴의 상해 자체는 물걸레 자루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수폭행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m 길이의 물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상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