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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구단551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26.자 출국명령, 2015. 5. 27.자 체류기간연장등불허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 국적자로서 2001. 4. 28. 단기상용(C3) 자격의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1. 5. 28.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2002. 4. 26.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고 체류하다가 2004. 12. 22. 출국하였으며, 그 후 2007. 5. 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다시 입국 및 체류하다

2011. 7. 25. 체류기간이 2016. 7. 25.까지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22. B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원고 앞을 지나가던 16세의 여성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0. 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2014. 8. 13. 피고에게 영주(F5)자격을 신청하고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전과사실을 이유로 2015. 5. 26. 출국명령처분을 하고 다음 날인 2015. 5. 27.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두 개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위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오해를 산 것 뿐인데 외국인의 입장이었고 수사기관에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니 인정하라고 종용하여 이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어서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