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19: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술 가지고 와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하자, D와 주점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경찰 개새끼야, 씹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위와 같은 모욕 범행에 대하여 즉결 심판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G에게 ‘ 없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03』 피고인은 2016. 4. 22. 14:30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사 후 종업원인 K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팔 년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전화를 받고 업소로 달려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