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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G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홈세일마트 앞 도로를 현대타워정문 쪽에서 럭키빌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구시장 방면에서 현대그랜드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55,906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