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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6 2019가단503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E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정하였고, D이 사용 종료 5일 이내 가설재를 반납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정한 멸실가로 보상하기로 정하였다.

다. D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2018년 7월경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인 D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을’은 ‘갑’으로부터 199,010,000원을 수령하고 수령된 금액에 대한 상기 현장과 관련된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며, 향후 ‘갑’의 D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거나 추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갑의 공사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99,01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 청구 내역 및 피고의 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설재 사용기간 원고 청구내역 피고 결제내역 청구일 청구금액 결제일 결제금액 2018. 7. 18.~2018. 8. 17. 2018. 8. 31. 42,328,462원 2018. 9. 17. 42,328,462원 2018. 8. 18.~2018. 9. 17. 2018. 9. 17. 2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