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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9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3,6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7회의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인 900만 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350만 원 전부를 각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2,014만 원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며,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