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건이 전부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을 하여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A는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속이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이 장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상습장물취득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장물취득죄에 있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A로부터 상당한 양의 장물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단가가 시세와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미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