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22(2)민,203;공1974.9.15.(496) 7988]
제1심의 금원지급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후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고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유지된 경우에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시기
제1심의 금원지급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변경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상고기각판결일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민법 제749조 에 의하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그 소를 제기한 때라고 함은 민법 제197조 제2항 의 규정과 관련시켜 볼 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가르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원판시 농지부속시설보상금 청구사건에서 그 항소심에서 1심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이 변경되고 대법원이 그 사건 원고의 상고기각판결로서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어 피고가 부당이득하게 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는 선의였지만 당해사건의 확정판결인 원판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인 1971.11.9부터는 피고는 법률상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즉 그 때부터 원고에게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가 제기된 때는 1972.7.11 임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법률상원인없이 이득하고 있음을 안 때 즉 악의로 된 때는 본건 소가 제기되기 휠씬 이전임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부당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소를 제기한 때라고 함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전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판결에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된 때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나 이는 앞에서 본 설시에 비추어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