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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6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E(55세)에게 피고인의 진술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 이새끼야, 개 쪽팔리면 제대로 해, 너 내일 모레면 목아지 짤린다"라고 하는 등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