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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5:15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탄진 방면에서 와동 과선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과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워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6. 0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골반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사고 현장이 가로등이 없고 어두웠던 점,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