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물품 공급계약의 주체, 공정 증서 및 합의서의 명의자는 모두 주식회사 B 이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B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특별히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로부터 방송장비를 공급 받고 대금 합계 138,576,8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6. 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같은 해 10. 1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2012. 3. 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더라도 위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으면서 위 138,576,800원 채무의 변제기를 2012. 3. 31.까지 유예 받아 피해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의 미 변제로 인해 이미 피해 자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