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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6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 사이트 C) 직원이다.

2013. 06. 20. 20:20경 서울지하철 5호선 오금역을 출발 방이역으로 향해 가던 방화행 전동차(5376호) 내에서 피해자 D(20세, 남)과 사건외 친구 E 등 4명이 승차과정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