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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544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9-06

본문

관내 시간외 영업등 위반업소 단속 소홀(96544 견책→기각, 96574 감봉1월→견책)

사 건 : 96544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조 모

사 건 : 96574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황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소청인 조 모의 견책처분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1996년 6월 25일 소청인 황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조 모의 경우

소청인은 95.6.8부터 서울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관내 33개 노래방중 일부업소가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판매 등 상습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96.1.I~5.31까지 단 3건만 단속하는 등 단속실적 수치가 저조할 뿐 아니라 96.1월경 관내 미도, 까망, 삐에로, 오예, 가레니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상습불법영업을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소청인황 모)로부터 위 업소에 대한 단속지시를 받고도 전혀 단속치 않고 방치하여 위반업소 업주와 유착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진정되는 등 직무태만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국무총리표창 등 31회에 걸쳐 표창받은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처분 한다.

나. 소청인 황 모의 경우

소청인은 94.2.17부터 96.5.8까지 서울 ○○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하다가 96.5.9부터 서울○○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이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96.2.2, 같은해 3.4 등 2회에 걸쳐 관내 미도, 까망, 삐에로, 오예, 가족, 가레니아 노래방에서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판매 등 상습불법행위를 한다는 진정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되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진정서와 함께 위 업소에 대한 단속지시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 96.1.I~5.8간 위 업소의 단속실적이 전무하며 주무계장으로서 단속계획수립 없이 관할 파출소에 책임회피성 단속지시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위 업소에서 상습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진정되는 등 직무태만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조 모의 경우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95.10월 진정서에 기재된 2개업소, 95.11월에 1개업소를 단속하여 형사입건한 사실이 있고, 96.1월경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으로부터 위 6개업소를 단속하라는지시를 받고 진정받은 업소에 대해 불법사항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위반행위가 없어 단속하지 못한 것이며, 파출소 인력이 부족하여 기동대 의경을 지원받아 직원과 의경 합동으로 3인씩 4개조를 편성하여 24:00~01:00까지 진정받은 노래방 업소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업주들이 출입문을 완전 봉쇄조치하는 등 외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돌면서 적발하지 못한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니 소청인이 조·석회시 직원들에게 관내 유흥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교양을 실시한 점과 28년간 징계한번 없이 국무총리표창 1회, 내무부장관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황 모의 경우

소청인은 진정에 의한 단속지시가 있기 전부터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내

파출소에 하달하였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감독순시를 겸하여 직접진두 지휘하는 등 철저히 단속에 임하였고, 96.2.3 진정처리 지시를받고 즉시 관할 파출소인 ○○파출소와 ○○파출소 등 관내 파출소에 단속계획서를 작성 하달하였고, 96.3.4. 2차로 단속 하명을 받고

관할파출소에 경비전화로 고지함과 동시에 철저히 단속하여 위반사실을 발본색원하도록 단속지시를 하였는데도 단속계획서를 하달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함정단속등을 통하여 불법영업사실을 적발하려 하였으나 업자들이 워낙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여단속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인데도 소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감봉1월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동안 징계한번 받지 않고 내무부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표창 9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가명으로 민원제기 시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다호의 규정등에 의하여 민원인으로 볼 수 없는데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민원인의 소재 확인도 없이 무조건 하명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민원처리지시(96.2.1 및 3.4. ○○지방경찰청), 조 모에 대한 진술조서(96.6.12. ○○지방경찰청), 소청인 황 모에 대한 진술조서(96.6.12.○○지방경찰청), 경사 김 모에 대한 진술조서(96.6.12. ○○지방경찰청), 경사 권 모에 대한 진술조서(96.6.12. ○○지방경찰서청), 징계회의록(96.6.19) 등 일건기록과 소청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 소청인 조 모의 경우

소청인이 파출소장으로서 관내 진정받은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영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소청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이유로 단속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단속실적을 올리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파출소에서 96.1.1~5.31까지 위 진정받은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단속한 실적이 없는 점, 96.6.7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에서 위 진정받은 업소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시간외영업,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 5명을 검거한 사실이 있는점, 96.2.3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보낸 민원처리지시 등을 보면 진정받은 업소의 상호나 상습불법영업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소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였다면 단속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파출소장으로서 관내 진정받은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직무태만비위가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파출소장으로서 관내 진정받은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잘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출소에서 위 진정받은 업소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단속은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국무총리표창 1회, 내무부장관표창 등 장관표창 5회, 경찰청장표창 4회 등을 수상하면서 28년4개월간 근무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나. 소청인 황 모의 경우

소청인이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으로서 관내 진정받은 노래방이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소청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이유

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불법영업사실을 적발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보낸 1,2회 민원처리지시(96.2.1, 및 3.4)에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명, 불법영업행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경찰서 방범지도계에서 96.1.I~5.31까지 위 진정받은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단속한 실적이 없는 점, 96.6.7 ○○지방경찰청 형사부에서 위 진정받은 업소에 대한 확인단속을 실시하여 시간외영업,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 5명을 검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으로서 위 진정받은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으로서 관내 진정받은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지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에서 위 진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나간 96.6.7에는 이미 소청인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경찰서 방범지도계장이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방범지도계장으로서 9회에 걸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관련세류를 통해 확인되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내무부장관표창 2회, 경존청장표창 9회 등을 수상하면서 25년 6개월간 근무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