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복통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비명을 지르며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빼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고, ②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여 운전자와 차량이 모두 현장에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한 후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들도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현장을 떠났으며, ③ 피해자는 사고 후 이틀째인 2012. 7. 16. 병원을 찾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우측 슬관절부 및 족부 좌상, 흉부좌상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