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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요금 결제 문제 등으로 업주와 시비되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3. 29. 03:02 경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도 위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재를 당하자 멱살을 잡고 G를 벽으로 밀쳤다.

계속해서 위 피고인은 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G를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강한 힘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G, 순경 J를 밀거나 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H을 잡아당기는 등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