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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빛 교회 앞 도로부터 2k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전대 사거리 방면에서 신안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6 세, 여)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