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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 연제구 연산4동 578-6 대산중고차 매매단지 102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아남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자동차 매매대금 상당인 28,700,000원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에 매월 약정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남에이전시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2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신청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