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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74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고양시 일산동구 D 1,590㎡(2014. 4. 7. 775㎡가 E로 분할됨, 이하 따로 구분하여 설시하지 않는한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로 2013. 3. 5.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계약기간 2년 등으로 정하여 야적장 용도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5.경 F과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계약기간 2년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5.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후 2017. 6. 20.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2017. 7. 14.까지 이사비용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전대차의 체결에 동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까지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전대차에 동의한바 없고 이사비 지급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그 직원 G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 또는 설립목적과 상관없는 위 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는 효력이 없어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