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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3 2019고단8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해자 B(56세)는 2018. 12. 17.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에서 E 일행과 골프를 치고, 같은 날 20:00경 E 및 위 골프장에서 만난 F(여), G 이하 불상자(여, 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동 소재 ‘H’에서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2경 E의 제안으로 E,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6번 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 및 E 등은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 들어간 후 맥주를 시켰고, E는 F과 성명불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sex philter'라고 씌여있는 플라스틱 약물병을 건네주면서 ’넣어, 넣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물을 F 및 성명불상자의 맥주잔에 넣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위 약물병을 흔들어 F 및 성명불상자의 맥주잔에 각 3~4방울을 떨어뜨린 후, E는 위 약물병을 돌려받아 뚜껑을 닫아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F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스스로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앉아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F을 들어 올려 옆에 앉힌 후 위 6번 방에서 나가자, F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한편, E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F이 키스를 하는 도중에 위 6번 방에서 나갔다가 F이 화장실로 뛰어간 직후 다시 위 6번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2. 18. 자정 무렵 E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K로부터 '나는 F의 언니다,

성인들끼리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약을 먹였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