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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5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5. 30.자 범행(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0. 09: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재활용 의류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10.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커트치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스커트치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6. 20.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0. 07: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커트치마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커트치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