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16]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1968.11.5. 선고 68다1665 판결 (판례카아드 618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6)920면)
원고 1 외 4인
피고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32,000원, 원고 2에게 금 156,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5.7.7. 20:00경 강원도 삼척읍 고리 2반에서 피고가 소외 1을 구타하는 것을 원고 1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배를 발로 차고 땅에 넘어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소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등의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원고 1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퇴원후에도 6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여 그 기간동안 도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액이 금 832,000원이며, 원고 1의 처인 원고 2는 노점상에 종사하다가 원고 1의 입원기간중 그 간호를 위하여 노점상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상실수익이 금 56,000원으로서 피고는 위 각 수입상실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 1, 2 및 원고 1의 자녀들인 원고 3, 4, 5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위 사고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 같은 제2호증(합의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소외 4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 그리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은 1975.7.9.경 피고로부터 치료비조로 금 320,000원을 받은 외에 손해배상조로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4(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소외 1의 증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제출의 위 합의서는 원고 1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후 심신상실상태에 있을 때 소외 4가 원고 1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날인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않는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한 원고들의 본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