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04호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 1. 경 성남시 수정 구청에서 발주한 ‘2015 년 가로 등 유지 보수공사( 계약금액: 180,000,000원) ’를 낙찰 받아 도급 받았음에도 2015. 2. 경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공사 금액의 7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2. 누구든지 다른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 수첩을 빌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공사기술 자인 F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F 명의의 ‘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 초급)’ 을 빌려 위 경력 수첩을 사용하여 제 1 항 기재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F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 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1. 현장 대리인 선임계 사본
1. 수사보고( 하도 급 대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내역서 첨부)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점, 벌금형 선택),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5호, 제 18조의 2(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 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