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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9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10층 C호에서 상품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7. 25.경'은 오기로 보인다.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5,202,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매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창원세무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세금계산서

1. ㈜D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D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