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57767

유언집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E는 2016. 4. 20.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0지분을 딸인 C에게, 각 7/10지분을 아들인 D에게 유증하며,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취지로 민법 제1066조에 규정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나. E는 2016. 5.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와 자녀들인 C, D이 있다.

다. 피고가 망인이 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원고는 자필증서 방식 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의 유언장 중 원고가 유언집행자로 기재된 부분은 망인의 자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유언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민법 제1093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민법 제1065조),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이러한 법규정들에 의하면,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려면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망 E가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지정한 유언집행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 E의 유언장(갑 제2호증) 중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부분의 필적이 망인의 자서에 의한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밖에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하여 망 E가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