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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24708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6,15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H, 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I,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J, 2014. 12.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K, 2016. 6.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L, 2016. 7. 1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M - 피고는 2010. 5. 1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H로 고시되었으며, 2013. 7. 1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4. 2. 7.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1,531명 중 1,08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61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를 하여 2014. 8. 2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라 한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은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J로 고시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 7. 20. 인가받았다.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5. 4. - 수용대상: 별지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