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6. 5. 19.경 C의 요청으로 백지에 이름 등을 써 준 사실만 있을 뿐,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위임장,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67917)에서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의 성명, 금액란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의 시필 필적, 평상시 필적이 모두 동일한 필적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기재된 필적은 프린트되거나 먹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볼펜 등의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고 감정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동업으로 장사를 하여 3,000만 원을 벌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행실로 인해 피고인과 갈등이 생겼고,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이를 어기면 위 이익금을 1,500만 원씩 나누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서(피고인이 C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를 안산시 상록구 E에서 교부받았으며, 그 후 위 차용증서를 공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C가 200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