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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1 2018고단3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 대금의 15%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21.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