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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2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A, C, E: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I, K: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F, H, J, L: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M: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 별로 담합의 기간과 횟수, 담합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거기에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국내 알루미늄합금의 최대 공급 처인 AG와 AH의 예정가격 내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J, M는 초범인 점, ④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와 직책, 그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정도, 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하였다.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 사별 공장 가동상황과 국제 시세의 영향을 받는 원자재 재고를 고려하여 낙찰 물량을 서로 조율할 수밖에 없고, 납품가격이나 납품물량을 예측하는 것이 기업 유지에 필수적이다.

1 순위 최저가 방식( 최 저 낙찰가격 순으로 2 내지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을 받으면서도 납품가격은 1 순위 최저 가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방식), 용 탕 추 가가 방식{ 용 탕 품목의 경우 잉곳 (ingot, 금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