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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389-6에 있는 거산 황궁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