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7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0:1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6세) 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그 곳 반지 하방 이중 창문 중 바깥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잠겨 있어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곳 1 층으로 올라 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30 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