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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25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통상업무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여왔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유물인 나무를 처분하였어야 하고 임의로 나무를 반출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조경수를 구입하여 기른 뒤 매각하여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23. 07:00경 논산시 D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420만원 상당의 단풍나무 48주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3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단풍나무 20주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4. 07:00경 논산시 E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스트로브잣나무 100주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25.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스트로브잣나무 90주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0. 25. 16:00경 논산시 F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스트로브잣나무 10주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1. 23. 10:00경 논산시 D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