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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란 제1행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같은 란 제2행의 ‘같은 지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같은 란 제3행의 ‘같은 지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3행의 ‘보호관찰’ 뒤에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