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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7. 00:30 경 부산 남구 신선로 428에 있는 동명 대학교 중앙도 서관 앞에서 피해자 D(23 세) 가 E와 F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몸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동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고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목격자들 진술 중 가장 일관되고, 구체적인 부분인데, 부인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 D, 목격자 E, G는, ‘ 피해자가 얼굴을 맞은 후 바닥에 쓰러졌고, 여러 명으로부터 발로 밟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물론 발로 밟는 행위를 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복수의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