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2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차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5톤 카고 트럭 적재함 측면에 가로 약 3m 80cm, 후면에 세로 약 1m 70cm 가량의 난간대인 보조틀(일명, 방통)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 변경하였고, 위 차량을 그 무렵부터 2014. 7. 23.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