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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23266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1993. 10. 26.선고93다3103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2조의 문언해석상 (1)항 4호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실제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라 한다) 총액의 인수를 의미하고 (2)항의 총액인수확약은 실제 발행하는 ABCP 총액을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업무범위에 ABCP 총액인수를 명시하였던 종전 금융자문계약서를 통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다가 원고가 총액인수확약을 하는 경우 독점적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