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2 2015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선박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연안 복합 어업 허가가 있는데, 필요하냐

’ 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필요 하다고 하자, ‘E’ 의 어업허가 이전에 필요한 변경 등록 서, 매도 증서, 연안 어업 허가증, 선적 증서, 어선 매도 증서, F 명의 인감 증명서, 어선 검사 증서,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E’ 의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 는 수협에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E’ 의 연안 복합 어업허가는 피해자에게 이전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3.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계좌 (H)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0:00 경 위 C에서, 피해자 I에게 ‘J 어업허가니 까 가서 이전 하소 ’라고 말하면서 ‘J’ 의 어업허가 관련된 선박 서류인 선적 증서, 어업 허가증, K의 인감 증명서, 매도 증서를 건네주어 ‘J’ 의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 는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J’ 의 어업허가는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J’ 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선적 증서와 일치하는 어선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J’ 의 어업허가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J’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