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2013구단334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 해당 처분 취소
A
대구지방보훈청장
2014, 12. 12.
2015. 1. 16.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6사단 B에서 복무하다가 2012. 6.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우 견부 후방관절순 파열, 우 견관절 후방 탈구, 우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5.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재심의를 거쳐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군 입대 이전에 탈구된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이전에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경우 어깨 관절 인대가 느슨해지는 아탈구증상이 있었을 뿐 어깨에 큰 이상을 없는 상태에서 1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2011. 7. 6.경 신병 훈련 과정에서 무리한 PRI 훈련을 받던 중 우측 어깨에 아탈구 증상이 발생하여 분대장이 현장에서 응급 정복하였음에도 군 병원에서 형식적인 치료만을 받고 훈련을 계속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대에 전입한 후 2011. 10. 4.에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술 후 4일만에 자대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군 복무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되어 탈구가 재발함으로써 다시 2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입대 이전의 경미한 증상이 군 입대 후 신병 훈련 및 자대 복무 과정에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대 이전인 2008. 11.경에 계단 등에서 넘어 지는 사고로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우측 견관절 염좌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경우 어깨 인대가 느슨해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1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은 이상 심각한 증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군 입대 후 신병 훈련 과정에서 2011. 7. 6.경 실시한 PRI 훈련 중 어깨에 가해진 충격 및 그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3개월 동안 훈련 및 군 직무수행을 하다가 2011. 10. 4.경에서야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고, ③ 그 이후의 군 복무 과정에서 위 상이 부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 상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견관절의 후방관절와순 파열"은 심한 외상 등을 입은 경우에 발생하고, 군 입대 이전에 해당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는 근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위 PRI 훈련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군 입대 이전에 무리를 하면 우측 어깨의 인대가 이완되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입대한 후, 기존 증상이 신병훈련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 및 그 이후 직무수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해진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 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와 같은 직무수행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 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