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673,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위ㆍ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체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와 피고는 2012. 12. 7.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5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단지내 모든 아파트옥상에 설치한 물탱크청소 및 소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발주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D)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일부터 13일까지 30개동 총 83개의 옥상물탱크(배관수는 총 883개) 청소 및 소독 작업을 대금 4,4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⑵ 피고 직원은 2012. 12. 10. 오전 9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20층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배수(drain)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1층 104호에 거주하던 원고들은 위 배수되는 유량이 우수관에서 역류되어 같은 동 204호, 304호와 더불어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⑶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외회사와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원용되지 아니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후 소외회사는 이 법원 2014가소538347호로 피고 및 관리사무소장이던 D을 상대로 위 1,000만 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9. 기각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