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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부산 C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한 남편이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미성년자인 어린 아들이 있다, 전 남편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할 예정인데 승소를 하면 4억 원이 나온다고 하니 변호사 비용 등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100만 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해서 2억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월 10%의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갚으려다 보니 너무 힘들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월 5부 이자와 2018. 12. 28.과 2019. 2. 28. 곗돈을 타서 각각 1,000만 원씩 2번에 나눠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어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계를 가입하여도 그 계 불입금을 계속 부을 형편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