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5. 10. 7. 경 대전 서구 B, 6 층 2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6. 세종 특별자치 시 금 남면 국 곡리 32 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장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을 면치 못함.